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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하기가 참 막막해집니다. 자영업자라고 사정이 다르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자영업자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 테니 정부에서 주는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잃어 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다음 일자리를 찾을때까지 일부 생활비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꾸준히 고용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제도에 2016년부터 달마다 내는 고용보험료를 7등급으로 구분하여 가입신청 시 기준보수액을 선택한 후 얼마의 보험료를 낼지 계산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1등급의 기준보수금액 1.820.000원을 선택하였을 때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는 40.950원이 되는 겁니다.
1년~3년미만 | 3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이상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만약 사업장을 운영하시던 도중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내가 내고 있던 고용보험료가 1등급이고 가입한 지 1년 이상이 되었다면 1.092.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은 가입했던 기간과 기준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위에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반드시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폐업하거나 폐업직전 6 개원동안 적자가 난경우 혹은 폐업직전 3개월 동안의 월매출이 전년보다 현저히 줄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조건에 들어갑니다.
다만 보험료를 내는 동안 체납 횟수가 많거나 50인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및 소규모공사사업가는 가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관련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관련연도의 매출총계 원장
관련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증빙서류
자영업자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반드시 폐업 후 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으니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 어려운 시기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으로 도움이 꼭 되셨으면 합니다.